수술비 지원 포스터
무릎관절수술 지원으로 노인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경감,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안내
1.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
1.1 신청기간 및 문의처
신청기간: 상시신청
전화문의: 노인의료나눔재단 (☎1661-6595)
1.2 신청방법
단계 |
내용 |
지원자 |
수술받기 전, 보건소에 서류 접수 |
보건소 |
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|
노인의료나눔재단 |
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|
수술비 청구 (의료기관) |
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내 수술 시행,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,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|
노인의료나눔재단 |
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|
1.3 접수기관
접수기관: 보건소
지원형태: 서비스(의료)
2.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2.1 지원대상
기준 |
내용 |
연령 |
만 60세 이상 |
대상 질환 |
건강보험급여 '인공관절 치환술(무릎관절)'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|
소득 기준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|
2.2 선정기준
기준 |
내용 |
연령 |
만 60세 이상 |
대상 질환 |
건강보험급여 '인공관절 치환술(무릎관절)'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|
소득 기준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|
3. 지원내용
3.1 수술비 지원액
항목 |
내용 |
수술비 지원액 |
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|
지원범위 |
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 |
지원제외 |
간병비,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, 보호자 식대,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, 치료비, 입원료 등,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, 통원치료비, 제증명료,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|
3.2 중복지원제외
-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,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(긴급복지의료지원 등)이 발생할 경우,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,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4. 제출서류
제출서류 |
발급처 및 비고 |
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|
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|
수술할 병원의 진단서(소견서) |
수술명 기재 |
기초생활수급자‧차상위계층‧한부모가족 증명서 |
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|
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|
- |
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|
- |
주의사항 |
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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