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자 통장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, 신청대상, 신청방법, 선발규모,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?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며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. 이 통장은 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함합니다.신청대상경기도 거주 청년: 공고일(2024. 5. 24.)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연령: 공고일 기준 만 19세 ~ 39세 이하(1984. 5. 25. ~ 2005. 5. 24. 출생자) /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42세까지 신청 가능근로자: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청년소득 기준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)지원내용저축 금액: 매월 10만 원 저축지급 금액: 2년 후 최대 580만 원(현금 480만 원 + 지역화폐 1.. 정부지원 2024. 5. 27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